[단독] 한동훈의 추미애 고소 무혐의 일단락…檢 ‘尹 고발사주 모의’ 발언 사건 불송치 기록 반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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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이던 2021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4년 불송치 결정 했고, 최근 검찰이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호경)는 한 의원이 추 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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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와 한동훈 등이 ‘고발사주’ 모의 기획” 주장
韓, 공수처에 추미애 고소·고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이첩으로 경찰이 수사…‘증거불충분’ 불송치
검찰,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 반환…5년만에 일단락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ned/20260901174711486byjz.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이던 2021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4년 불송치 결정 했고, 최근 검찰이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호경)는 한 의원이 추 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졌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사안이다.

추 지사는 2021년 9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문’ 일부를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고발사주가 이뤄지기 직전 윤 전 대통령과 검사장 신분이던 한 의원,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간 카카오톡 대화가 수차례 오고갔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징계결정문에는 비공개 감찰·수사자료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추 지사는 해당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던 자신이 2020년 3월 31일 보도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권순정-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부고발이 4월 3일 이뤄지게 된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지는데 만약 청부고발과 연관됐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범정(검찰 범죄첩보 등 수사 관련 정보 담당 부서·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이용한 범행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며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 했다”며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도 썼다.
‘채널A 사건’이 보도된 이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검찰 관계자들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관련 논의를 했을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ned/20260901174712571vekp.jpg)
그러자 한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추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취득한 징계 관련 자료를 공개(공무상비밀누설·통신비밀보호법위반)했다는 혐의를, 고소장에는 자신이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었다. 당시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접수 이후 여러 수사기관을 표류했다. 공수처는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대검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3년 1월이 돼서야 추 지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추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징계결정문은 언론 보도된 자료를 기자로부터 받아 게시한 것이고, 한 의원에 대한 발언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2024년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추 지사가 공개한 징계결정문 사진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나머지 내용 역시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알려져 있어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고발사주 의혹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 추 지사가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한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한편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던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기자 등 기자들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한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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