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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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비거주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에 대한 공제액을 높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시 기본공제액이 부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거주 시 부부 각각 4억원으로 낮아졌던 기본공제액이 6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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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발표 29일 만에 9억 축소 철회
실거주자 공제 12억→14억원 상향
세 부담 상한도 150% ‘현행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조정과 별개로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온갖 금융 대출은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으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 경기 부양과도 직접 관계가 있어 경기 회복 정책과도 같다”며 총력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던 정부안도 수정해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신진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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