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상 복구

권구성 2026. 9.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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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비거주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에 대한 공제액을 높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시 기본공제액이 부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거주 시 부부 각각 4억원으로 낮아졌던 기본공제액이 6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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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개편 발표 29일 만에 9억 축소 철회
실거주자 공제 12억→14억원 상향
세 부담 상한도 150% ‘현행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기본공제를 원상 복귀시키는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서는 기존 세제개편안의 핵심이었던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액 격차가 줄어든다. 기존안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이었는데, 수정안에서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비거주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되, 거주에 대한 공제액을 높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시 기본공제액이 부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며, 비거주 시 부부 각각 4억원으로 낮아졌던 기본공제액이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 것에 맞춰 부부 기본공제액이 합산 12억원이 되도록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부부 각각 9억원씩 합산 1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거주의 공제액이 개편 전보다는 낮아졌다.
개편안은 주택분과 토지분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의 150%에서 200%로 대폭 상향했지만, 이 역시 현행 150%로 원상 복귀시킨다. 최종안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앞서 여당에서 나온 의견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주택자 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조정과 별개로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온갖 금융 대출은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으니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 경기 부양과도 직접 관계가 있어 경기 회복 정책과도 같다”며 총력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조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 부담이 여전해 매물 흐름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일부 후퇴로 볼 수 있지만, ‘과세 강화’ 자체가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던 정부안도 수정해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신진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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