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내라니"… 노량진 '1+1 재개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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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달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서울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1+1' 조합원 분양가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1+1 조합원 측 검토처럼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80~90%로 책정하면 16억8000만~19억8000만원으로, 기존 조합원 분양가보다 최대 14억5000만원 높아진다.
노량진4구역은 추가 1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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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구역 관리처분 당시엔
추가주택 59㎡ 5억원대 제시
분양 앞두고 "일반분양가 연동"
조합측 "원자재·공사비 상승…분상제 해제 등 여건 달라져"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달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서울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1+1' 조합원 분양가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2022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5억원대였던 추가 주택 가격을 최근 급등한 일반분양가에 연동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1+1 조합원 측 법률검토에 따르면 전용 59㎡ 추가 주택 가격은 최대 20억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조합은 지난 27일 설명회를 열고 추가 1주택의 분양가격 문제를 논의했다. 가격 변경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조합 측은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2021년 분양 신청과 2022년 추정분담금 통지 당시 추가 1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해 총회 의결을 거쳐 동작구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도 이 기준이 담겼다. 당시 전용 59㎡ 조합원 분양가는 5억2591만원, 일반분양가는 7억9100만원이었다.
◆ 분담금 낮추자 vs 기존 약속 지켜라
이후 노량진 일대 분양가격이 크게 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인근 노량진8구역 등을 토대로 노량진4구역의 현재 전용 59㎡ 일반분양가격을 21억~22억원으로 추정했다. 1+1 조합원 측 검토처럼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80~90%로 책정하면 16억8000만~19억8000만원으로, 기존 조합원 분양가보다 최대 14억5000만원 높아진다.

갈등의 핵심은 조합원 간 이해관계다.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면 조합 수입이 늘어 1+1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반면 1+1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1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할 수 있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주변 분양가 상승, 공사비·공사기간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특정 가격안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가격 적용 방식이 전체 조합원의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단계"라고 전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1 대상자는 소수여서 비대상 조합원들이 가격 인상에 찬성할 유인이 크다"며 "다수결로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동작구에 "추가 1주택 분양가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합을 지도하고 갈등을 예방·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작구 역시 법령 검토와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송전 번지면 착공도 변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더라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노량진4구역은 추가 1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다. 가격을 바꿀 경우 기존 조건을 믿어온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1+1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소송 제기 자체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면 사업 일정과 자금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합 측은 총회 의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르고, 가격 변경에 따른 수입 차액은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1 분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할 경우 새 아파트를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통 큰 평형 1가구와 작은 평형 1가구를 함께 받는 방식이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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