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 심층상담 764명 중 433명 ‘직접 양육’

이유주 기자 2026. 9.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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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시행 2년간 심층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764명 가운데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등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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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신청 266명 중 49명 철회… 유기아동 2023년 88명→2025년 19명 78% 감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시행 2년간 심층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764명 가운데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66명 중에서는 49명이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베이비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시행 2년간 심층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764명 가운데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66명 중에서는 49명이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등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다. 직접 양육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위기임산부 764명에게 심층상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433명은 직접 양육을 결정했다.

같은 기간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66명이었다. 이 중 49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유기아동 수도 감소했다.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아동 수는 2025년 19명으로 줄어 약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은 지역상담기관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지역 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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