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하다가 추락 사고…호매실 마트 대표, 건축법 위반 입건
이영지 2026. 9. 1. 16:18

수원 호매실동의 한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8월14일자 5면보도), 경찰이 해당 마트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는 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오는 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건물 준공 당시에는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4층(옥상) 공간에 주차선을 그어놓는 등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는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20대 운전자 B씨와 모친이 타 있었는데, 모친이 차량에서 내린 후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숨졌다.
B씨의 모친은 “당시 B씨의 운전 면허 시험을 앞두고 평소 자주 다니던 마트의 옥상을 떠올려 이곳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4층은 고객용 주차장이 아니라, 화물용 전기차를 충전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평소에는 라바콘 등으로 일반 고객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모녀가 별다른 제지 없이 4층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측에서 평소에 통행을 제한해놨던 상황”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에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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