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성과급 보상, 주총 부결 사례 나왔다…삼성전자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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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자가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 5만주 지급을 추진했지만 주주 반대로 무산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의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특정 노조가 아닌 DX·DS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의사를 담은 성과급 노사협의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노사협의안을 주총에 부의해 최종 가부를 묻고, 결의 이전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확정·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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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에 삼전 주주들 강력 반발
DX 노조도 가세…후폭풍 거세질 듯

경인전자가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주 5만주 지급을 추진했지만 주주 반대로 무산됐다. 임직원 보상이 주주가치에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 부결 배경이다.
현재 삼성전자 주주들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선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인전자는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했지만 찬성률이 7.5%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기권 등은 92.5%다.
안건은 경인전자가 보유한 자기주식 25만6665주 가운데 5만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5만주는 발행주식 총수 157만797주의 약 3.1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엘엠케이투자조합3호는 지난달 20일 경인전자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당 안건의 보상대상과 지급수량, 처분가격 등이 사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이사회에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엘엠케이투자조합3호는 김경수 엘엠케이 대표가 결성한 투자조합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된 회사를 발굴해 투자한다.
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자기주식 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성과목표와 지급 대상·수량, 가격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한 뒤 기업·주주 가치 상승과 연계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총 결과는 임직원 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기주식을 포괄적으로 처분하는 방식에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본다”며 “경영진과 임직원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업가치, 주주가치 상승에 연동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주 반대로 무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집단행동과 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례가 추후 주주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45조5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성과급 한도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 중으로, 지분률 3% 결집에 나섰다.
액트는 현재 주요 고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추진 취지와 성과급 한도 설정, 주주환원 정책 개선, 자사주 매입·소각 안건을 설명하는 우편물 발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주주를 만나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5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 내용의 노사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세트(완제품) 사업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집회를 갖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무효를 주장하는 연대를 맺었다.
주주운동본부는 또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경찰에 정식 배당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의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특정 노조가 아닌 DX·DS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의사를 담은 성과급 노사협의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노사협의안을 주총에 부의해 최종 가부를 묻고, 결의 이전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확정·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진 투자자보호연합회 대표는 “경영진이 주주친화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주들이 판단하면 언제든지 관련 사안이 부결될 수 있다”며 “주주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성과급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1등 기업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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