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청탁 혐의 기소유예…이런 분 장관 와도 되겠습니까?”

오원석 기자 2026. 9.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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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 인정됐다는 뜻"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날(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연루된 '제약사 청탁'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이 사건,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지인인 양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입니다. 당시 제약사는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전달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 청탁'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김승원 국회의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 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김 후보자의 청탁은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가 계속되다가 관련자들은 상당 부분 다 기소가 됐고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고 탄핵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이 사건, 2021년 10월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지인 양씨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 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약사 측이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1일)]
"검사 시니까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한 의원은 계엄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된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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