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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