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임기 후 2심 재판,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는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짚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또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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