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자자 반발에 ISA 개편 사실상 철회‥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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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과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을 당초 계획에서 사실상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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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과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을 당초 계획에서 사실상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일몰기한을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게 한 정부안을 수정해 중복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8838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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