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겐세일” “상장 후는 늦습니다”…이런 광고 앞으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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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과 심사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투자협회의 광고 자율규제와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습니다.
광고가 게시된 뒤에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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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과 심사 절차가 강화되고, 금융투자협회의 광고 자율규제와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습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에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살피는 절차도 신설됩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계약과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는 광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위원회가 신설되고, 회사 자체 채널의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 등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제재 판단 기준도 마련됩니다.
광고가 게시된 뒤에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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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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