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 경장, 신변 확인없이 시스템 삭제한 사례 더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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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 모 경장(34)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처럼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없이 실종 프로파일러 시스템에서 사망으로 등록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을 하던 부 경장은 실종사건을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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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는 모두 소재 파악"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경찰이 부 모 경장(34)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처럼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없이 실종 프로파일러 시스템에서 사망으로 등록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 중 10건은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접수 당시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종결 처리한 것이다. 해당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건은 1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상태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들은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 경장이 장씨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속여 삭제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와 유사한 사례가 총 몇건인지는 파악 중"이라며 "부 경장이 실종팀에 배치되기 전 실종 사건을 지원한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리한 실종 신고는 총 298건이다.
경찰은 해당 신고들을 전수조사해 이날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장기투숙 숙소에서 나선 후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을 하던 부 경장은 실종사건을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연락처로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있다.
해당 남성도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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