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 수년 방치…언론 지적 뒤에야 문제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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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혀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악용 논란과 관련해 "수년간 방치되다가 언론에서 제기된 뒤에야 문제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며 각 부처에 정책 사각지대를 자체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라며 "레드팀의 입장에서 소관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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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호주의 적용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지원 ‘7월 절벽’도 지적…1월생부터 소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dt/20260901133930519selu.jpg)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혀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악용 논란과 관련해 “수년간 방치되다가 언론에서 제기된 뒤에야 문제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며 각 부처에 정책 사각지대를 자체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라며 “레드팀의 입장에서 소관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야당, 언론의 지적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살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가려내 달라”며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찾아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제도다. 국내에서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신청 중단 검토 결과를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출입국 내역과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며 “8월 31일부터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국가 간 상호주의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두 입법사항이라며 국회로 넘기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시행령이나 지침 등 하위 법규를 통한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2.2%이고 외국인 추납 신청은 연간 500∼1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청이 폭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하루 5∼10명 정도로 이전보다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출산·양육지원 확대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냐”며 “행정 편의에 따라 선을 그어 불만의 타당성이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시스템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준비 때문에 1월부터 즉시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1∼6월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과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2500억원 정도를 증액할 세수는 충분히 확보돼 있을 것”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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