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하고 국민연금 수령?…외국인 '꼼수 추납' 철퇴

김주환 2026. 9. 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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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려면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이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대규모 추납을 통해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미납 기간 119개월 치를 일시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고 해외 거주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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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지침 개정·시행
'월 15일 이상' 체류 시 추납 인정
복지부 "제도 악용 막는 데 만전 기할 것"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려면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이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대규모 추납을 통해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요건인 거주 기준이 기존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 증명서 외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원천적으로 추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서만 국내 추납이 가능해진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을 메워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미납 기간 119개월 치를 일시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고 해외 거주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주환 (loo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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