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제주 부경장, 거짓 처리 ‘25건’ 더 있었다

김찬우 기자 2026. 9.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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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됐다” 허위 종결 의심 ‘10건’…신변 이상 없어 
실종자 찾아놓고 목록 삭제 ‘15건’도 추가 확인, 왜?
질종자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 사건 추가 사례가 25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부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실종 사건을 '부정 처리'한 건수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30대 A씨, 60대 B씨 사건과 같이 실종자 위치를 비롯한 신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화가 이뤄졌다고 적는 등 사건을 종결한 '허위 종결' 의심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신고 당시 실종자의 신변이 확인됐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통사고 사망, 변사, 살인 등 숨진 것으로 처리해 목록을 삭제한 건이다.

경찰은 모두 전화 통화 등 방식을 통해 25건 실종자의 신변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5건 가운데 A씨와 B씨 사건은 제외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이 주된 이유로 밝힌 가운데 처리해놓고도 부정 저리한 15건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경찰 공식 브리핑대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던 A씨 및 B씨 사건과 달리 지역경찰 등을 통해 실종자를 찾고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기 때문이다. 

실종자 발견 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확인'을 입력해야 했지만, 부경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실종자를 전산상 '사망' 처리해 시스템 목록에서 삭제 처리한 것이다. 

관련해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