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실종 허위 종결' 이유는 "업무 부담감 탓"… 구속 송치

정민지 기자 2026. 9.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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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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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파일러들 역시 "업무태만"을 해당 경찰의 범행 동기로 지목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뒤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후 같은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A 경장은 그간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실종자들과 연락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A 경장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63건을 임의로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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