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질까 봐”… 제주 허위종결 경찰, 실종 신고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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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모(34)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부 경장을 불러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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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종결 땐 챙길 일 많아”…사건 인계 부담”
“누적 업무 부담·회피적 대처가 범행 배경”
프로파일링 분석…檢, 송치·수사결과 발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112 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허위 종결사유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15건 중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해제(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정태운 수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최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범행 과정과 경위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에 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과 면담, 심리분석(PAI 검사) 등을 진행, 범행동기를 분석했다.
경찰은 부 경장과 실종자 간 통화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 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 등에 대한 각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교차 분석했다.

경찰은 사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인용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선 부 경장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경장은 준비된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시선을 땅으로 고정하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둬 추가 범행·사인 밝히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0월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장씨 사인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부 경장을 불러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부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경찰 시스템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드러나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장씨 시신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수습됐으며 60대 남성도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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