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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박위가 장애 1급을 적용받아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코레일 측이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에는 70% 할인 제도 자체가 없다. 박위 씨가 KTX 운임을 70% 할인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MHN 정효경 기자) 유튜버 박위가 장애 1급을 적용받아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코레일 측이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에는 70% 할인 제도 자체가 없다. 박위 씨가 KTX 운임을 70% 할인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출처:박위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박위의 장애 상태와 KTX 이용 내역을 둘러싼 각종 주장이 퍼졌다. 일부 누리꾼은 "박위가 장애 1급으로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 "강연 목적으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KTX 장애인 할인 제도에는 70% 할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위가 사고를 당했던 2014년에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1~3급 장애인은 KTX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었고 4~6급 장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30% 할인을 적용받았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됐으며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KTX 운임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박위가 최초 장애등록 당시 정확히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이후 재판정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박위
박위는 지난 2014년 5월 낙상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상체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하체 마비가 남아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박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최근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이후 빠르게 확산했다.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내리던 중 휠체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개인 채널 '위라클'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고 상황을 알렸다. 영상에는 박위의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사판을 발로 고정하던 과정에서 박위의 휠체어 바퀴가 발에 걸리며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박위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위가 CCTV 영상을 공개하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장에서 사과까지 이뤄졌는데 다수가 보는 채널에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출처:채널 '위라클'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위의 채널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강연과 행사 일정이 취소됐으며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소년원 수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확산했으나 동창들이 직접 이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