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마약 좀비', 소변·모발 검사결과 대반전...왜? [사건X파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단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단 사실은 입증하지 못할지라도 모발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 김상민 :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단 거죠.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음성이란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그럴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이 뜬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단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단 사실은 입증하지 못할지라도 모발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상민 변호사 (이하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렸던 케이슨데요.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김상민 :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나온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두 번이나 뒤집히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드는 궁금증은. 처음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단 것만으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한 겁니까?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검사 받아보자, 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김상민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 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이원화 :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결국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단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갔잖아요.
◇ 김상민 : 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가둬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 번 긴급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재체포가 아니라 증거를 쌓아 정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 게 어쨌든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아 풀려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까지 포렌식한다,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 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의 투약 여부만 잡아냅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는 뜻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완전한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원화 :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자, 사진, 검색기록, 금융정보.. 사실상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전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김상민 :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휴대전화는 '작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체포 당일 마약을 투약했다는 게 같은 이야긴 아니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진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김상민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느 시점에든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둘째는 '영상 속 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이상행동이 마약 때문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각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발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떄문이다" 주장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상민 :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 약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정밀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는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나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해보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 김상민 :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마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낮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 교육 이수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정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 자체도 많이 다르죠?
◇ 김상민 :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은 '혼자 투약했는가, 아니면 남에게 넘겼는가'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법정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