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차선 막고 웨딩촬영한 정신 나간 예비부부…"축복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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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선을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 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정신 나간 예비부부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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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선을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 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정신 나간 예비부부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2차선 터널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쪽에는 차량 이동 제한을 유도하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다. 오른쪽 터널 벽면 인근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A 씨는 촬영 당시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로법상 '무단 점용'과 관련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68조와 제32조를 언급하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는 벌금 또는 범칙금 대상', '터널 안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촬영을 위해 세워둔 차량 역시 범칙금과 벌금 부과' 등 각각 내용을 명시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건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둘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애는 낳지 마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차가 퍼진 게 아니고 정말 저기서 사진을 찍은 거냐?", "웨딩사진 한 장 건지려고 어떻게 저딴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거냐?"", "저렇게 살고 싶나", "당신들의 출발에 축복이 있길 바라냐", "저거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문제다"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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