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개각에 조선일보 "이게 쇄신인가" 한겨레 "통합 중시"

미디어오늘 2026. 8. 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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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청년 예산 등을 두고 신문들은 헌법기관의 권한, 정책 책임, 재정 지원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는 제청권 침해 가능성과 대통령·국회의 민주적 통제 및 절차 책임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개각 보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쇄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지와 일부 인선을 얼마나 우려할지를 두고 논지가 엇갈렸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원하는 김 부장판사를 추천하라는 압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신속히 후보추천위 구성해 '대법관 갈등' 매듭지어야>에서 재제청의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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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청년 예산 등을 두고 신문들은 헌법기관의 권한, 정책 책임, 재정 지원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는 제청권 침해 가능성과 대통령·국회의 민주적 통제 및 절차 책임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개각 보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쇄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지와 일부 인선을 얼마나 우려할지를 두고 논지가 엇갈렸다. 3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6개 부처 개각,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정책 혼선 정리하고 국정 전환점 삼길>에서 이번 인사를 집권 2년 차 국정 정비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주장 이력과 국방부 장관 인선에는 우려를 함께 적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며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를 국정 쇄신 과제로 거론했다.

한겨레는 <지지율 하락속 중폭 개각, 국정 심기일전 계기 되길>에서 범여권 인사 기용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위촉,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지명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고 범여권 통합도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도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이력은 별도 쟁점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법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진짜 책임자는 놔두고, 이게 국정 쇄신인가>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유임을 중심으로 개각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율 추락의 주원인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최대 책임자는 청와대다”며 “징벌적 과세와 주택 공급 혼선, 급변동을 초래한 증시 정책은 모두 청와대가 주도했고, 핵심 인물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내부 승진 인사도 정책 전환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그럼에도 김 실장은 자리를 보전했고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들만 물러났다”며 “후임으로 지명된 이들은 모두 기존 장관 밑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차관들”이라고 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실세는 유임시킨 채 함께 손발을 맞추던 차관들로 간판만 교체한 것인데 어떻게 국정 쇄신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경제팀 개편, 사람 바꿔도 정책 안 바뀌면 의미 없다>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단순한 개인의 무능이나 태만의 문제를 넘어 기조 자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대응했다”고 했다. “유례없는 강도로 대출을 죈 데 이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묶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며 “공급 대책은 사실상 1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힌 일을 들어, “현재의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 제청권과 임명권 해석 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과의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하고 청와대는 협의에 응하라>에서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권 위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다고 해석할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놓는 청와대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선호했다는 보도도 근거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후보자로 원했지만 대법원이 들어주지 않아서였다고 한다”며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은 대법원이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원하는 김 부장판사를 추천하라는 압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대법원장 국회 출석 압박 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걱정된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문제 삼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는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 질의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그 간부들이 답변해왔다”며 “헌법재판소도 사무처장이 출석하고, 헌재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부르려는 움직임이 기존 국회 대응 관행과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는 <신속히 후보추천위 구성해 '대법관 갈등' 매듭지어야>에서 재제청의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국민일보는 “3공화국까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후 개헌을 통해 의무 조항이 빠졌다”며 “그런만큼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독립적 헌법 권한이라고 봤다.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든 '사전협의 부족' 사유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사전협의 규정은 없다”며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위 구성과 권한을 명시한 법원조직법 41조의 2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존 추천위원회의 나머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하기보다 새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한겨레는 절차 재개 방식보다 대법원장의 설명 책임과 민주적 통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 '국민주권' 존중해 해결해야>에서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청와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했다”고 적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7개월 넘게 방치하다 갑자기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후보 지위 사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대법관 제청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후보 지위를 사퇴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에 없는 방식으로 이미 종료된 추천 절차를 되돌리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고 했다.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주권과 분리된 사법부의 특권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단순한 추인 절차로 취급한다면 헌법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눈 의미가 사라진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성별, 경력, 가치관 편중을 피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헌법상 견제와 협력 과정으로 봤다.

코로나 대출 탕감 지원 필요성 인정하면서 도덕적 해이 경계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채무 약 6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채무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358조원이고, 이 가운데 미상환액은 154조원 이상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자영업자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코로나 자영업 빚 6조 탕감…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가려내야>에서 자영업자 비중과 고령층 부채 증가를 근거로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약 20%로 한 자릿수인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자영업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부채의 덫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휴·폐업을 하면 청년층 일자리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며 지원의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동아일보는 감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빚을 탕감하거나 줄일 때는 엄정한 기준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칫 '버티면 깎아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양산되지 않도록 연체자들의 상환 의지와 자산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감면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코로나 대출도 탕감... 누가 빚 갚으려 하겠나>에서 장기 연체자 지원의 취지는 인정했다. 한국일보는 “상환불능 채무에 묶인 취약계층의 빚 탕감은 이들에게 경제 활동을 재개할 구름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국은 추심 등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소비진작 효과가 작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신용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재기를 명분으로 한 탕감일지라도 매번 반복되면 연체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상환능력을 숨겨 탕감을 노리는 행위와 불성실한 연체를 걸러낼 엄격한 심사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앞서 7년 이상 연체자 113만명을 새도약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례도 언급하며, 탕감 정책의 반복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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