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
현대차가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울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 역시 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다른 하청 노조와는 산업 안전 의제에 대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 관련 재심 사건에서 지난 6월 울산지노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연구소)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포함) 분야에서는 산업 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1월부터 현대차에 사내 하청 생산 노동자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경비·판매 대리점 등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산업 안전 등을 놓고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경비 등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생산 업무는 현대차가 생산 설비와 작업 순서·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내식당 등도 주요 시설을 현대차가 소유해 하청 업체가 단독으로 작업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현대차가 차량 가격과 판매 정책, 판매 시스템 등 핵심 영업 조건을 정해 카마스터의 업무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별도 대리점에서 일하고 노무 관리도 대리점이 맡는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중노위 재심에서도 이런 초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중노위 판정이 최종 기준은 아니다. 현대차 하청 노조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미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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