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 '사형' 구형⋯고교 때부터 "봉고차로 여고생 납치하고 싶어"

김다운 2026. 8. 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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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 대해 검찰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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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 대해 검찰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정서적 고위험과 냉담한 반응 등에 비춰보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의 구형 요지에는 장윤기가 일면식 없는 이채원(당시 고2) 양을 살해한 뒤 스토킹 범행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26·베트남)을 또다시 찾아간 동선 등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드러났다.

장윤기가 학창 시절부터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 주변인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등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장윤기는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경된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실이 반영됐다.

압수영장 발부로 채택된 증거물은 장윤기 차 안에서 발견된 길이 40㎝·폭 4.5㎝ 크기의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25개짜리 묶음이다.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장윤기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조수석 수납공간에 케이블타이가 놓여있는 모습. 담당 팀장 A 경감은 이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측은 해당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함께 산 것"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 사죄드린다.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 주변 분들께 사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 유족과 시민단체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온라인 서명에 5만여명이 동의했다.

참여자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

유족은 탄원 참여 안내문에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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