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에…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짧은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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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번 살인 범행 이전에 불법 촬영 성범죄와 스토킹, 강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하고, 범행 전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점 등을 들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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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조수민 기자 =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번 살인 범행 이전에 불법 촬영 성범죄와 스토킹, 강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을 지적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이후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납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며 "이는 성범죄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해 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하고, 범행 전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점 등을 들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범행 이후 행적도 언급했다. 장윤기는 현장을 벗어난 뒤 세탁방에서 피 묻은 점퍼를 세탁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성범죄를 저지른 직장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고, 날이 밝자 해당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리겠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학생과 그 빈자리를 느낄 유가족분들께는 제 속된 말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드렸다"며 "피해자분들이 느꼈을 고통은 제가 감히 볼 수도 없고 아픈 상처 위에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 주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35초간 사과를 했다.

피해자 유족 측 김문석·송창원 변호인은 재판 후 '정당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을 언급하며 장윤기가 겉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미세한 부분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억울함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이 살해 이유를 추궁하자 장윤기는 "피해자가 살아 돌아가 신고하면 내가 자살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성폭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도망쳐 자살하면 될 일인데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의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애초부터 살인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도구로 지목된 40㎝ 길이의 케이블타이에 대해 장윤기가 '컴퓨터 전선 정리용'이라고 주장하고, 흉기 사용을 '소리를 지르자 제지하려 한 우발적 범행'이라 강변한 점에 대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진술"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옮겨 실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도 치밀한 사전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이를 엄중히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감경 사유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마땅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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