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찰 수사권…"국가경찰위 실질화·경찰청장 외부개방 필요"(종합)

강서연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2026. 8. 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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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 권한을 견제·통제할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청장 임용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 교수는 "형소법 개정 국면에서 전국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총지휘하고 국가 범죄 수사 종결을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형사소송법적 위상은 과거 검찰총장 수준에 필적할 만큼 커졌다"면서 "그러나 임명 단계에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데 이는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의제설정권과 자료제출요구권, 현안보고 요구권, 개선권고·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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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거수기' 비판…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수심위 법적 근거 마련…자체종결 사건 이중점검도 제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 권한을 견제·통제할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청장 임용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경찰청 등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의 발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는 독자적인 행정처분권이나 대외적 규칙 제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를 공표하거나 경찰청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력이 결여돼 있어 경찰청이 상정한 안건을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고착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위원회 출범 이후 의결된 수천 건의 안건 중 부결률이 0.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통제의 대상이어야 할 경찰청이 통제 기구(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작성이나 회의 기구를 전담하면서 '기관 포획'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북아일랜드의 경찰위원회 등 사례를 들며 명목상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 교수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무력함과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찰 내부 감찰의 구조적 한계, 순혈주의에 갇힌 최고 지휘부의 폐쇄적 임용 방식이 경찰 권력의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유 교수는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검찰총장·공수처장·해양경찰청장 등은 제한적으로나마 외부 전문가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직업 공무원 서열 구조를 밟아 올라온 7인의 치안정감 중에서만 낙점될 수밖에 없는 폐쇄형 인사 질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형소법 개정 국면에서 전국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총지휘하고 국가 범죄 수사 종결을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형사소송법적 위상은 과거 검찰총장 수준에 필적할 만큼 커졌다"면서 "그러나 임명 단계에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데 이는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황기선 기자

토론자로 나선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위원 추천 주체를 국회·행정부·민간 등으로 다원화하고 특정 정권에서 위원 구성이 일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교차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의제설정권과 자료제출요구권, 현안보고 요구권, 개선권고·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강 교수는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조직의 폐쇄적인 인사구조를 완화하고 후보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다"면서도 "하위 계급부터 지휘부까지 조직을 경험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지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경찰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선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단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갖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원래부터 수많은 통제 장치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통제 장치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단장은 경찰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법에 근거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공소청은 공소청법에 근거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경찰수사심의위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 설치 근거·위원 구성·위촉 방식·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존중 규정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단장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부서에서 이중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찰은 각급 경찰서에 독립된 별도 부서를 두고 이런 경찰 자체종결 사건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경찰이 취급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이중·삼중의 중첩적인 점검 체계를 통해서 앞으로 경찰관 수사관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종결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구조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사건 문의 금지 제도 등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날 토론회 현장을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충, 제도 정비 등 필요한 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발언에선 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수사권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수사권이 아니라 징계권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경찰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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