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검찰 “각종 궤변·거짓 주장, 재범 위험”
유가족 1인 시위, 시민 5만명 엄벌 탄원
1심 판결, 9월30일 선고 예정

검찰이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9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는 불과 이틀 동안 강간 상해, 강간 살인,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각종 궤변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하면 살인과 성범죄 등을 저지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 사죄드리겠다”면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장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장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신고하면 자살이 어려워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의 부모는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장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17살 내 딸, 이채원은 죽었고 가해자는 살아 있다”면서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달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이날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5만1149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장씨는 범행 후에도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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