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김병지 7개월간 조사 끝에 각하…"개인 소명 위한 도구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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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에 대해 7개월간 조사한 끝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들을 해당 에이전시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입단 계약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결백을 주장하던 김 대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직접 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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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에 대해 7개월간 조사한 끝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일하는 특정 에이전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직접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김 대표가 자기 아들이 일하는 특정 에이전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들을 해당 에이전시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입단 계약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결백을 주장하던 김 대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직접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규정 상 센터는 김 대표를 피신고인으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6월 본인이 자신을 신고한 사건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자와 피신과자가 동일한 특이한 사안인 만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 외부 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심의위에서 법률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의 소명을 위한 신고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센터에 사건 접수 시 통상 150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착수하지만, 김 대표 관련 조사에는 7개월이 소요된 데에 대해서 "올해 들어 지난 해 대비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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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성(Space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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