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실종사건, 상급자 결재로 '허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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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69)의 실종 신고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부산 북갑)이 최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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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69)의 실종 신고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부산 북갑)이 최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됐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 112신고로 접수된 이 사건은 오후 11시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부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다. 16분 뒤인 오후 11시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 종결했고, 팀장·과장 등 상급자는 결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된 정황이 나왔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 경장은 야간 당직을 썼던 지난 7월 2일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이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부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는 바람에 지구대이 수색도 중단됐다.
결국 60대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8월 22일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