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는 관례…3권분립 흔들리면 유신독재"

권상재 기자 2026. 8.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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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1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과 관련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갖는 형식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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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1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과 관련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갖는 형식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그동안 대법원 측과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느 조항에도 명시된 바 없다"며 "그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 원칙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 역시 국가원수로서의 형식적 권한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것을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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