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갈등 확산

최병용 기자 2026. 8.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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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광 서천군수의 민선 9기 1호 공약인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문제가 설계축소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 상인회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천의 한 시민단체 및 시장상인회 등이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간에 맺었던 위·수탁 계약 무효 주장 및 점포당 설계면적 축소 논란이 제기, 재건축 문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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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월 22일 밤 10시 50분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 총 227개의 전체 점포가 전소된 후 9시간 만에 진화됐다. 서천군 제공

[서천]유승광 서천군수의 민선 9기 1호 공약인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문제가 설계축소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 상인회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건 지난 2024년 1월 22일로 이날 화재로 총 227개의 점포가 전소됐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는 특화시장 재건축 문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후에도 1호 결재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문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천의 한 시민단체 및 시장상인회 등이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간에 맺었던 위·수탁 계약 무효 주장 및 점포당 설계면적 축소 논란이 제기, 재건축 문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31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김정태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기되는 갈등과 의혹은, "당초 서천군이 계획했던 연면적 1만 650㎡의 2층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건축비는 330억원"이라는 대전제가 깨진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는 2024년 10월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를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계약서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누락되면서, 상인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위수탁 계약서 상에 건축면적이 누락됨으로서, 당초 기획설계한 연면적 1만 650㎡가 수탁업체의 의무조항이 되지 않아 건축 연면적 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화재로 전소된 시장을 재건축하면서 최소한 입점 상인들에게 화재이전에 사용했던 점포 면적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며,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박종민)도 최근 서천군이 언론에 배포했던 '서천특화시장 상인설명회 거부 유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발끈했다.

지난 26일 상인 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서천군 및 충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설명이 아닌,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입찰 응찰업체 주도의 설명회를 하려 해, 무산 책임은 서천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은 만일 서천군이 상인들이 최소한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위·수탁계약 및 입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유승광 서천군수가 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민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최소한의 권한을 지켜 달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서천군이 밀어 붙인다면 모든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천군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상인회가 우려하는 기존의 점포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투명하게 정상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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