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KAI 지분 취득 승인…“정부 지분 높아 지배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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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정부 측 우호 지분이 35%를 웃돌아 실질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향후 추가 지분 확보나 임원 겸임 시 기업결합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현 지분 구조 내에서의 제한적 허용일 뿐, 향후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까지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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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확대하거나 임원 겸임 시엔 재심사 전망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정부 측 우호 지분이 35%를 웃돌아 실질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향후 추가 지분 확보나 임원 겸임 시 기업결합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31일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이같이 승인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정 기업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피인수 기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없다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는 범정부 차원의 지분율이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여기에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지분 8.75%를 합치면 정부 측 우호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15.89%를 확보하더라도 35%를 웃도는 1대 주주 측과의 격차가 워낙 커, 단독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현 지분 구조 내에서의 제한적 허용일 뿐, 향후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까지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화 측이 앞으로 KAI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수출입은행을 제치고 최다출자자(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한화 측 인사가 KAI 전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해 이사회 장악력을 높이거나 대표이사(CEO)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질적 경영권 변동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한화와 KAI 간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와 방산 시장 내 독과점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원점부터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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