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3권분립 흔들리면 독재시대로 가…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 권한”

공혜린 기자 2026. 8.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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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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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국회 동의가 실질적 권한”
청와대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기속하지 않아”…법원행정처장 “각자 권한 존중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간 대법원측과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느 조항에도 그것이 명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까지 받았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이었다는 거지요”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걸 왜 분란을 자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3권분린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28일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제청 단계에서 이를 반려하기보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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