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멕시코 당국과 '5400억 세금 전쟁' 최종 결전…대법원서 '분수령'

김예지 기자 2026. 8.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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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멕시코 과세 당국과 벌여온 5400억원대 세무 공방이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현지 대법원이 수출 제조·임가공 프로그램(IMMEX) 적용을 둘러싼 삼성전자 법인의 세무 소송을 심리 대기 목록에 올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가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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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행정심사 2/2025' 심리 대기…글로벌 기업 세무 리스크 분수령
'가상 수출' 소급 과세 논란 속 대법원 '징세 우선' 기류…기아·현대모비스 등 韓 기업 긴장
 멕시코 티후아나 소재 삼성전자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더구루=김예지 기자] 삼성전자가 멕시코 과세 당국과 벌여온 5400억원대 세무 공방이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현지 대법원이 수출 제조·임가공 프로그램(IMMEX) 적용을 둘러싼 삼성전자 법인의 세무 소송을 심리 대기 목록에 올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가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멕시코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멕시코 가전 생산 법인인 삼성전자 디지털 가전 멕시코(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s México, S.A. de C.V.)가 제기한 행정심사 2/2025(Revisión Administrativa 2/2025) 사건이 멕시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IMMEX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대외무역 일반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Hugo Aguilar Ortiz) 대법원장에게 배당됐다.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판결 초안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번 삼성전자의 사건은 멕시코 정부가 IMMEX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세무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IMMEX는 수출을 전제로 원자재와 부품 등을 임시 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멕시코 국세청(SAT)은 과거 20년간 허용되던 '가상 수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IVA)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부터 이를 규정 위반으로 해석하고 소급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SAT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IVA)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 67억1400만 페소(약 54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원자재를 수입할 당시 이미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내수 판매 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과세’라며 강력히 맞서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현지 연방조세행정법원(TFJA)의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SAT의 항소로 인해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됐다.

 

현재 멕시코 법조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그루포 살리나스' 등 유사 세무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징세 우선' 기류를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AT는 현재 IMMEX 기업과 관련해 총 24건, 약 160억 페소(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디시(Dish) △벡톤 디킨슨(Becton Dickinson) 등이 대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IMMEX 제도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소급 과세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세무 전략 전반에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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