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는 관례일 뿐…독재로 가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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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 국회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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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 국회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한 역시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이기에 특검이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또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원측과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다"면서 "이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그렇기에 내가 지난번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일을 (국회로 이송하지 않아)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독재 시대로 가게 된다"고 청와대의 임명제청 반려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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