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출생지원금 최대 2000만원…아동수당도 월 30만원

이유주 기자 2026. 8.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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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성격의 아동기본수당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으로 늘어나며,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지원액이 최대 세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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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생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하고, 출생 초기 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성격의 아동기본수당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으로 늘어나며,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여러 양육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별로 지원 방식과 지급 형태가 달라 이용자 입장에서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은 커지는데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세 가지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해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지급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셋째 이상 아동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5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첫째는 1500만원, 둘째는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총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기본수당 역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추가해 매월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여기에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지원액이 최대 세 배로 늘어난다. 특히 2세 이후에도 월 20만원 또는 우대지역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첫째 아동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현행보다 총 12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대지역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3028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새로운 양육지원 체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급여 지급을 위한 관련 시스템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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