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걱정 필요없어요”…한강벨트 재건축, 건설사들 파격 조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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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잇달아 내걸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정비사업장 5곳에는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이 적용된다.
압구정·성수·목동한강벨트 '알짜 사업지' 중심 유예 확산먼저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올해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에도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약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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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한양 아파트 [로드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mk/20260831134501965ocua.jpg)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정비사업장 5곳에는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압구정 3구역(현대건설) △압구정 4구역(삼성물산 건설부문) △압구정 5구역(현대건설) △성수 1지구(GS건설) △목동 6단지(DL이앤씨) 등이다.
삼성물산도 압구정 4구역에 분담금 4년 유예를 적용한다. GS건설은 성수 1지구에 분담금 4년 유예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목동 6단지를 수주한 DL이앤씨도 조합원에게 분담금 4년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집을 새로운 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는 금액으로 보통 입주 전에 완납하는 구조다. 분양계약 이후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내는 방식이다.
앞서 현대건설이 2019년 용산 한남3구역을 수주할 때 제시한 ‘1년 분담금 유예’는 당시 이례적인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공사비가 오르면서 서울 알짜 사업지에서 ‘분담금 유예’ 사례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핵심 수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mk/20260831134503331rtrd.jpg)
GS건설이 지난해 수주한 △잠실 우성 1·2·3차 △봉천 14구역 등에는 ‘빵빵백’ 옵션이 적용된다.
다만 분담금 납부 유예는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크게 시공사 책임 조달(무이자형)과 수요자 금융조달(이자 후불제형)로 나뉘며 구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시공사 책임 조달’은 시공사가 자체 신용으로 분담금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입주 전 별도의 분담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수요자 금융조달’은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이뤄져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부담한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누가 자금을 마련하는지도 사업장마다 달라 실제 대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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