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약국' 유사명칭, 민간자격에 못 쓴다

김정주 기자 2026. 8.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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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약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약국 시설·의약품 관리와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와 관련해서도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등이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사례로 명시됐다.

이처럼 약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내세운 민간자격 역시 신설 금지 분야에 해당한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 국민의 의약품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교육·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가 민간자격 신설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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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공고
'약국코디네이터·약국행정사' 등 약국 관리 자격도 제한

'약사', '한약사', '약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약국 시설·의약품 관리와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와 관련해서도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등이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사례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내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용기간은 공고일부터 재공고일까지다.

약사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민간자격에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이다.

복지부는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거나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의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약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정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명칭뿐 아니라 민간자격이 다루는 업무 영역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를 민간자격 신설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약국 관리와 관련된 분야도 포함됐다.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국의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로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을 제시했다. 이처럼 약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내세운 민간자격 역시 신설 금지 분야에 해당한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에 관한 교육·상담 분야도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하나로 의약품 효능 및 작용, 의약품 중독, 의약품 복용법, 의약품과 음식과의 관계, 의약품 보관·폐기 등을 제시했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 국민의 의약품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교육·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가 민간자격 신설 금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