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취모’ 대표를 법무장관 지명, 법치 앞날 걱정된다[사설]

2026. 8.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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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김 지명자는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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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고 정치운동까지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 지명자는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공소취소 포석으로 알려진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26일 퇴임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를 거쳐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임 때 친여 인사들 중심으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8건을 재조사하게 했는데, 후임 장관에게 역할이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김 지명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 등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검찰에 넘기는 안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진행 중이다. 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소신을 정직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관심이다. 나이(36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이나 위성정당으로 민주당 도움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음에도 장관이 되면 비례의원 직은 사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비동의 간음죄 추진,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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