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취모’ 대표를 법무장관 지명, 법치 앞날 걱정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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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김 지명자는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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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고 정치운동까지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 지명자는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공소취소 포석으로 알려진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26일 퇴임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를 거쳐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임 때 친여 인사들 중심으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8건을 재조사하게 했는데, 후임 장관에게 역할이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김 지명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 등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검찰에 넘기는 안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진행 중이다. 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소신을 정직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관심이다. 나이(36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이나 위성정당으로 민주당 도움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음에도 장관이 되면 비례의원 직은 사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비동의 간음죄 추진,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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