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 안전한가요?”…내달부터 통장·앱에 ‘예금보호’ 마크 뜬다

주형연 2026. 8.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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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마주하는 기존의 줄글 형태 설명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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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공]


9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금융상품 설명서와 종이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마주하는 기존의 줄글 형태 설명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보호되는 금융상품에는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좌측에 ‘예금보호’ 로고가 명확히 배치된다. 반면 실적 배당형 상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새겨 넣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트렌드도 세심하게 반영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앱)을 이용할 경우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 여부를 알리는 로고의 위치를 전 금융권이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여러 은행의 앱을 사용하더라도 혼선 없이 즉각적으로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예보는 이번 시각적 정보 제공 강화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 등 정보 비대칭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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