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가입해 55세부터 수령…서울형 '낀세대 연금'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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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50세대를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시점 사이 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소득기준, 부양의무 여부 등 다양한 가입 조건이 있었던 만큼, 서울형 낀세대 연금 역시 소득이 높지 않은 이를 대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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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3년→10년으로 확대가 핵심

서울시가 4050세대를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시점 사이 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소득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자금 운용 등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상 가입 대상은 40세부터 55세까지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 최장 10년을 운영하면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의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가입자가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공약했다. 오 시장은 올해 5월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4050세대는 청년층도 챙기고 어르신도 챙기는데 왜 상대적으로 소외되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한 공약은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였다. 만기 시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이며 60~65세에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었다.
다만 실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소득기준, 부양의무 여부 등 다양한 가입 조건이 있었던 만큼, 서울형 낀세대 연금 역시 소득이 높지 않은 이를 대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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