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때는 '사법 독립' 주장하던 민주당... 국힘도 다르지 않았다

염유섭 2026. 8. 31. 0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법원장 권한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KBS에 출연해 "헌법에 분명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논리가 뒤바뀌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내로남불식 태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논란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정부 때 민주 "대법원장에 제청권 부여"
文정부 때 국힘 "대법원장, 추천권 축소를"
여야의 아전인수 해석에 혼란만 가중시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대법원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법원장 권한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장과 상황에 따라 제청권에 대한 입장을 제멋대로 번복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맛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서 위헌 논란 해소는커녕 내로남불성 해석으로 반목만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3년, 尹시절 민주당 "헌법은 대법원장에 제청권 부여"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8명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박순영 부장판사·정계선 부장판사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KBS에 출연해 "헌법에 분명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로 권영준 교수·서경환 부장판사를 제청해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다는 식으로 최소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외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권한 축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오른쪽)와 주진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제청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의원 10명(박덕흠·윤재옥·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 1명을 제외하고 국회 추천 3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면적으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엔 여야 의석수가 비등해 야당의 입김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7년 12월에도 권성동·박덕흠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논리가 뒤바뀌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내로남불식 태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논란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건설적 논의보다는 혼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