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대상·조건은?

2026. 8.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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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2026년 12월 말 예정이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2027년 6월 말에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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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2026년 12월 말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 요건 심사를 거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받게 된다. 다만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한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2027년 6월 말에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함께 진행한다. 최종 정산 시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 법정기한 내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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