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 실종 ‘허위 종결’ A경장, 제주 실종신고 30% 혼자 종결

2026. 8.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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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10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이 홀로 ‘셀프 종결’한 사건이 제주 실종 접수 건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A경장은 실종팀 근무 기간 직접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전체 접수 건에 28.44%에 이른다. 사실상 제주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을 A경장 혼자 처리한 것이다.

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이다. 전체 해제 건수 대비 A 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이른다.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총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총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A 경장 1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의 3배를 넘는다. A경장이 실종 해제한 건수는 약 도내 1개 경찰서가 접수 및 해제한 실종 건에 해당한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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