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이라더니 4평”…인천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기승 [현장,그곳&]

박지수 기자 2026. 8.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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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온 것보다 훨씬 좁아서 당황했어요."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광고와 실제 매물이 큰 차이를 보여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취약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보호를 위해서는 대학가나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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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인천대 대학가 일대 표시 면적보다 실제 6㎡ 좁은 ‘가짜 평수’ 수두룩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 대상… 국토부 “현실적 모니터링 한계”
3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 주택가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월세 매물 광고가 걸려 있다. 박지수기자


“광고에 나온 것보다 훨씬 좁아서 당황했어요.”

30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인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원룸’, ‘월세’ 등의 매물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기자가 한 중개 사무소를 찾아 안내문에 적힌 전용면적 19.8㎡(약 6평,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방 소개를 부탁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찾아간 방은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좁아 보였다. 직접 재보니 전용면적 14㎡ 정도였다. 실제 4평 남짓으로 6㎡ 차이가 났다.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자 “실 면적이 따로 나오지 않아 대략 계산해 광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방을 구하는 동네다. 이곳에서도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내부 사진과 함께 방 면적을 내걸고 있었지만 실제 가보니 훨씬 좁은 방이었다.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광고와 실제 매물이 큰 차이를 보여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가격이나 면적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취약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보호를 위해서는 대학가나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월세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인 만큼, 국토부가 현실적인 단속 대책을 마련해 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구주택은 방 면적확인이 어려운 만큼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에 하루에도 상당한 양의 매물이 새롭게 올라오거나 수정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고가 들어오거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원룸촌이나 대학가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parkjisu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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