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0만원 넘는데도 기초연금 받는다고?'…무려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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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2024년)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안에서도 소득과 재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는 반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명에 달했습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천48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는 117만7천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0원’은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 등을 거친 뒤 반영되는 금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10만원 이하까지 합치면 145만8천948명으로 전체의 21.59%였습니다. 수급 노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50만원 이하 수급자는 288만9천643명으로 42.76%, 100만원 이하는 412만1천144명으로 60.98%였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96만7천299명으로 전체의 14.31%였습니다. 21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85만815명으로 12.59%에 달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었습니다. 부부가구에는 합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을 넘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득인정액 0원 수급자 수는 경기도가 25만5천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만3천656명, 부산 9만5천340명, 경남 8만4천44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내 전체 수급자 가운데 0원 비중은 인천이 19.85%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단독가구 213만원에서 지난해 228만원, 올해 247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현행 하위 70% 일률 지급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락자의 소득과 재산이 줄었을 경우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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