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해" 실언 판사, 남경주 변호인과 같은 법원 근무.."직무유기" 법조인도 맹비난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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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남경주(62)의 제자 성폭행 재판에서 재판부가 '뮤지컬 변론'을 운운해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라며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이들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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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이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이날 피고인 남경주 측과 피해자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피해자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원칙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피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피해자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에 가서 법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반대 뜻을 강조했다.
이어 "또 단독사건이었던 이게, 유독 이것만 어떻게 재정합의부로 가고 합의에서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성폭력 피해자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라며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이들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남경주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남경주도 '일생'을 걸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것. 재판부는 "합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피해자 측 말대로 완벽하게 (피해자) 보호를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피고인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이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종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용인하고 '구조적 한계'로 축소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지도 위험 부담을 감수한 점을 '성폭력 피해자의 실존'과 동일선상에 두며 '피해자 인격권 보호'라는 사법부의 기본 책무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촌극을 빚었다.
재판부의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에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정 부담스러우면 피고인을 퇴정 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감수할 심리적 압박감을 알면서도, 이내 엄 부장판사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 뮤지컬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허용할 생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엄 부장판사의 경악스러운 발언은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이강호 변호사의 폭소로 이어졌다. 피해자의 존엄이 걸린 엄중한 재판정에서, 이강호 변호사의 실소는 법정의 처참한 수준을 방증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다. 뮤지컬은 언급될 부분이 아니다"라며 훼손된 법정의 엄중함을 단호히 짚어냈다.
뿐만 아니라 엄 부장판사는 대뜸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에게 "(향후 재판 시) 방송사 영상 촬영이 결정된 부분이 있느냐. 간혹 영상 촬영이 진행될 때가 있는데 괜찮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남경주 법률대리인은 "재판장님 결정에 따르겠다. (남경주가) 본인 명예라던지 이 부분은 노출을 감수하더라도 나서겠다고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엄 부장판사는 뒤이어 검사에게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며 또 한 번 법정 분위기를 흐렸다. 이에 검사는 헛웃음을 보였고, 재판부가 도리어 성폭행 사건 법정에서 얼마나 가벼운 언행을 일삼았는지 여실히 확인케 했다.
엄기표 부장판사가 성폭행 사건 재판을 '뮤지컬 쇼'로 치부하고 있는 근본적 태도의 문제를 다시금 보여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그간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어 온 사법부의 통상적 기준에 비추어 봐도, 이번 결정은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린 납득하기 힘든 행보다.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인 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며 객관적, 중립적인 태도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에겐 '2차 피해 우려'를 감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한 법원의 직무유기, 안일함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가, 정의인가 되묻고 싶다. 판사들은 분명 피고인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측에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판단받고 싶다 하면, 그게 과연 국민참여재판뿐이냐 되묻고 싶다. 왜 법관의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가해자들의 권리, 요구에 대해 편견 없이 들어주는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인권 실현 같지만 인권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양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감수할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조율하고 존중해 줘야 할 절대적 의무이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작금의 사태이다. 시절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럴듯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고 있는데 진행을 강행한 것이야 말로 시작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의 실언 논란 속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 사건은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경주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남경주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보냈다. 메일로 보낼 수 없다면서 카톡으로 첨부 파일과 함께 사죄의 편지를 보낸 게 있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엄기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남경주 법률대리인 바른의 이강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이다. 이강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엄기표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시 엄 판사는 형사4단독, 이강호 전 판사는 형사18단독을 각각 맡았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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