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년…원하청 교섭은 4곳 중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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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10곳 중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5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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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판단 늘지만...사용자성 여전히 이견
중노위 판정에도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10곳 중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56곳이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1218개, 소속 조합원은 17만9511명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 교섭 단계까지 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4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노사가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2곳으로 전체의 22.4%에 불과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도 149곳(32.7%)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곳 중 3곳 이상은 아직 실질적인 교섭 단계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상당수 원청이 자신에게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원회로 넘어가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 판단 이후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원·하청 간 실제 교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지만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어느 수준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교섭이나 쟁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경영상 결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 적용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커지자 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시행지침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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