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혼외자 아들 출산했지만…상속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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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을 두고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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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AP/뉴시스] 김민희, 홍상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newsis/20260830054351704gede.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을 두고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상속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해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권은 기존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출산과 육아 근황을 밝힌 바 있다. 촬영장에서 수유를 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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