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혼외자 출산했는데…상속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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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상속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29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 대해 설명했다.
홍 감독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만큼 김민희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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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29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법률상 부부는 아니다. 홍 감독이 현재까지 기존 배우자 A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민법상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아들 사이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홍 감독에게는 현재 법률상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다. 홍 감독이 김민희와의 아들을 인지할 경우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녀와 상속에서 차별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민희는 사정이 다르다. 홍 감독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만큼 김민희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보다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김민희에게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김민희는 상속에 대한 권리 자체를 가지지 못한 셈이다.

이에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홍 감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법률상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주연 배우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김민희는 현지에서 “아기를 낳고 약 2년 정도 쉰 뒤에 처음 찍는 영화였다. 예전과는 상태가 많이 달랐다. 촬영장에도 아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수유를 해야 됐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예전처럼 영화에만 몰두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자연스럽게 제 아기를 위한 준비를 끝낸 후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던 내 모습이 오히려 건강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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