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가 낳은 쌍둥이, 아버지가 달라” 대리모- 자연임신 함께 돼 호주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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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여성이 대리모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임신한 아이와 자연임신한 아이를 같은 날 출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제왕절개로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여자아이는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이고, 남자아이는 A씨가 남편과 함께 가진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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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 여성이 대리모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임신한 아이와 자연임신한 아이를 같은 날 출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제왕절개로 두 아이를 출산했다. 두 아이는 쌍둥이였지만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달랐다.
A씨는 한 부부를 위해 대리모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5년 4월 시험관 시술로 배아를 이식받았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도 자연임신이 이뤄진 것이다. 약 2주 뒤 A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두 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여자아이는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이고, 남자아이는 A씨가 남편과 함께 가진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이미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씨를 만났고, A씨는 대리모가 되기로 했다. 의뢰 부부 중 여성은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따라 ‘이타적 대리모’(altruistic surrogacy) 계약이 체결됐다.
두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분쟁은 없었다. 각각의 생물학적 부모가 지난 10개월 동안 두 아이를 따로 양육해 왔다. 다만 퀸즐랜드주의 대리모 관련 법에 기존에 없던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졌다.
퀸즐랜드주 대리모법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아이만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두 아이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만큼 대리모법에서 정한 ‘출생 형제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디 우드리지 판사는 두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부부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독립 상담사 평가서는 “두 아이가 출생 시부터 분리돼 양육되더라도,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다면 분리 그 자체가 심리적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상담사는 “발달 결과는 양육의 질, 가족 기능, 출생 경위에 대한 개방성, 관계의 신중한 관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두 가족 간 접촉이 이미 형성돼 있어 일상적 현실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가족은 상담을 통해 두 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자라면서 각자의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여자아이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친부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리모·가족법 전문 변호사 스티븐 페이지는 ABC에 “대리모 계약 시 배아 이식 시기에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이번 사례는 아이들이 별도로 수정됐기 때문에 동일한 임신 결과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대리모법이 정의하는 ‘출생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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